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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 인정 접종 후 초기 대응 시 골든타임 놓치는 상황 발생,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소심주의 2021. 6. 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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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 접종이 시작 되었다.

 

그 이후 백신 접종을 진행 하던 중 백신 사망이 인정되는 첫번째 이슈가 발생 되었다.

 

30대 남성이 백신을 투여 받고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백신 사망 인정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 된 '코로나19'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던 서로의 만남과 일상을 잃게 되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 되었으나, 국내 2월 26일 접종 시작 후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망 사례가 발생 하였다.

 

제 17, 18차 회의를 열고 이상 반응 신고사례를 검토한 결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30대 남성의 경우 사인과 백신 접종간 인과성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이 접종 받은 백신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이다.

 

갑자기 그는 약 1주일 뒤 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고통을 호소하던 중,

 

너무 괴로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혈전증' 이란?

우선 '혈전' 이란?

 

혈관 속에서 피가 단단하게 굳어진 덩어리 들을 말 합니다.

 

그렇다면 '혈전증' 이란?

 

혈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을 의미하며, 혈전증은 혈전색전증이라고도 말합니다.

 

특히나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버리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발병 원인으로는 혈류의 평균보다 느린 속도, 응고 현상의 과다, 혈관의 손상 등 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직장에서 보상해주는 유급휴가와 백신의 보상 등 전부 다르겠지만,

 

한번 이참에 정확히 가이드를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 장애 일시 보상금, 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포함

 

- 진료비 : 피해로 발생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자 부담이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 한 전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보상 절차 및 신청 기한에 따른 방법

 

-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신청

 

- 사망인 경우 사망일부터 5년 이내 신청

 

- 장애 진단일 경우 진단일부터 5년 이내 신청

 

- 피해 관련 구비서류 첨부 후 관할 보건소 제출

 

-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상 여부 결정

 

-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 보상자에게 안내 예정

 

※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구비서류

 

- 진료비, 간병비 신청서

 

- 접종자 신분증 (or 신청인과 보상 대상자 관계 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기관 발급한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의무 기록 사본 (본인 부담금 30만원 이상, 입원치료 받은 경우)

 

- 예방접종 전 2 ~ 3개월 이내 의무 기록 사본 (없는 경우 제외)

 

- 사망보상금 신청 :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 소견서, 유족 증명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간병비

 

- 정액 간병비는 입원진료에 한정, 1인당 5만원 신청 가능

 

※ 소액 보상 관련

 

-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영양제 수액 맞은 경우 일부 인정(포도당, 생리식염수 등)

 

- 알부민 등 영양제 수액,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제외

 

- 기준이 되는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 보상

 

- 인과성 요건 충족하지 못해도 피해보상 신청 가능(이후 심의 후 보상 결정)

 

- 수차례 재보상 신청 가능, 하지만 합산 처리되어 30만원 이상 시 해당 피해보상 절차 진행

 

- 1차 보상 수령 후 2차 접종 시 문제 발생하면 재 보상 가능

 

- 이상 반응 등으로 병원 내원 시 코로나 19 검사할 경우 해당 본인 부담금도 보상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보건복지부는 기본방역수칙을 단계벌로 정하여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의 확산에 대한 예방으론 좋았으나,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분과 개인의 자유 등의 억압이 심심치 않게 이슈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편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내용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5인 집합금지가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6인 집합금지로 사적모임이 허용되어 이행기간을 거친 후 15일 이후부터 8인 집합금지로 변경 된다는 소식 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식당, 카페, 술집 등 영업시간은 10시가 아닌 12시!

 

※ 직계가족 모임

 

1 단계일 시에는 제한이 아예 없으며, 2 단계는 100인과 3단계는 50인 이상의 집합금지로 제한 되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다양한 행사들도 다 포함 입니다.

 

그 중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입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2021년 6월 22일 오전 기준으로

 

현재 확진 환자는 총 151,901명으로(약 15만명) 전일보다 395명 증가 된 상태이며,

 

격리해제는 143,817명으로(약 14만명) 전일보다 549명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2,006명은(약 2천명) 전일보다 2명 증가되어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검사 진행자는 127,127명으로(약 13만명) 전일보다 1,306명 감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신 사망 인정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같은 좋은 소식들이 가득한

 

코로나19 발생현황의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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